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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부모가정 지원혜택 보기

 

 

 

 

 

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자격조건 

1.한부모가정

🔹18세 미만(취학 시 22세 미만)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인 모 또는 부의 경우

 

2.조손가정

🔹부모의 부양이 어려워 (외)조부, (외)조모가 만 18세 미만 (취학 시 22세 미만)의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이 두 가족 유형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, 복지 금여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인 경우에 지원 자격이 부여됩니다.

 

3.청소년 한부모가정

🔹한부모 가족 중에서도 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일 경우에 해당됩니다. 청소년 한부모 가족은 지원 범위를 좀 더 넓혀 기준 중위 소득 72% 이하, 복지 급여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일 경우 지원 자격이 부여됩니다. 위 기준을 충족하면 한부모 가족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, 이후 소득기준에 대한 평가를 위한 소득 인정액 조사도 함께 진행됩니다. 계산 방식은 아래 그림을 참고 하시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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